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이 제정· 시행(2003. 5. 19)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무원의 보호와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우, 정치적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경우, 수행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충돌하는 경우의 처리절차를 마련함(영 제4조, 제5조, 제8조)
나.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목적외 용도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영 제7조)
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이권개입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영 제10조, 제11조)
라.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나 부동산 거래 등의 재산상 거래나 투자행위를 금지하도록함(영 제12조)
마. 공직사회의 촌지 수수나 접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를 금지하도록 함(영 제14조)
바. 편법적인 금품 수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 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영 제16조)
사. 경조사를 통한 편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는 경조사의 통지를 금지하고, 경조금품도 5만원을 초과하여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영 제17조)
아. 이 영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등을 조치할 수 있음(영 제19조,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