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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공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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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학기에 의료비를 내고 2학기 9월7일에 의료비를 냈는데요,
8월 31일 ~ 9월 2일에 진료를 받은 것은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대학생활 > 학생복지/병무 > 학생의료공제
정진유 | 2020-11-30 | 조회 190
A 의료비 답변
1학기 의료비를 2월달에 납부했다면 3월 1일~ 8월 31일까지 병원에 갔다온 것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고,
2학기 의료비를 9월 7일에 납부했다면 9월 7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병원에 갔다온 것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270-214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자 : 학생처 학생과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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