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3건
Q | 학생의료공제회 의료비 신청 시 청구금액은 병원에 납부한 금액인 환자부담 총액인가요? | - | + | |
A |
아닙니다. 학교에 청구하는 의료비는 진료비 영수증에 표시된 급여 -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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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학생의료공제회비 납부 확인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 - | + | |
A |
오아시스 → 원스탑 → 등록 → 등록관리 → 등록금납입확인서(학기) → 학기선택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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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 | + | |
A |
전북대학교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관련 안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미출석취업자 학점부여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용어 정의 □ 미출석취업자: 학위 취득에 필요한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졸업예정자 또는 조기졸업예정자로서, 학기 중 취업으로 교과목별로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 이상 출석할 수 없는 재학생
□ 취업: 상시근무 조건으로 채용되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거 4대보험 중 일부 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직장의 경우는 예외로 함.
2. 적용대상 학부 재학생(다만, 수의과대학‧의과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 학생 및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인턴사원 제외)
3. 적용시기 : 2016학년도 제2학기부터
4. 출석인정 범위 : 마지막 학기 1개 학기에 한하여 수강신청한 교과목 [정규학기만 해당, 이러닝(사이버) 강좌는 제외] 5.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신청 절차 취업 즉시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지도교수 날인 또는 서명 필수)와 취업 관련 증빙서류, 수강신청확인서(오아시스-원스탑-마이메뉴-수강관리-학생수업시간표출력/수강신청내역 출력)를 소속 학부(과)에 제출 → 학부(과)장과 대학장의 승인 후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서를 발급 →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② 취업 관련 증빙서류(2회, 최초 취업시와 종강시 제출) - 최초 취업 시 : 취업일 기준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각 1부 - 종강 시 : 종강일 기준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채용 조건 연수기간 :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취업 확인서류(채용확인서, 연수확인서,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인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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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자녀 등록금 납입내역이 갑자기 조회되지 않습니다. | - | + | |
A |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국세청 홈택스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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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등록금 납부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 - | + | |
A |
우리 대학은 국가기관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하며, 등록금 납입 내역은 학생(학부모) 연말정산시 국세청 홈페이지에 교육비로 조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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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대학원 3학기까지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여 4학기 수강과목이 없습니다. 수업을 듣지 않아도 등록금을 내야 하나요? | - | + | |
A |
수업연한학기 이내에는 수강신청 학점 수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 차등납부(수강신청학점별 등록금 납부) 대상이며, 수료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등록금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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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4학년 2학기에 1과목만 수강합니다.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나요? | - | + | |
A |
수업연한학기(8학기)까지는 등록금 전액납부이며, 9학기부터 차등납부(수강신청학점별 등록금 납부) 대상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등록금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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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휴학생입니다. 납입한 등록금 환불이 되나요? | - | + | |
A |
휴학의 사유로 반환되지 않으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거하여 반환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등록금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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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하면, 등록금이 이월되나요? | - | + | |
A |
이월됩니다. 복학 시 별도 등록절차가 없으며 수강신청을 완료한 학생에 한하여 재무과에서 등록처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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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내역을 보이지 않게 출력할 수 있나요? | - | + | |
A |
실제 고지서 외에 다른 형태의 출력은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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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등록금 납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 | + | |
A |
등록금 관련 메뉴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하며, 납입확인서도 실시간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금 관련 메뉴 URL : http://all.jbnu.ac.kr/jbnu/enro/ ※ 등록금 납부 기간에는 고지서 출력 시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창이 생성되는데, 이때 입력되는 정보는 은행으로 전송되며, 이 후 등록금 납부가 완료되면 은행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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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 - | + | |
A | 재학생만 가능(신입생, 학자금대출자, 차등납부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신청 불가)하며, 신입생도 2학기 등록부터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홈페이지 교내공지 참조 | |||
Q |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는 어디서 하나요? | - | + | |
A |
해당 은행 창구에서 결제하거나, 은행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등록금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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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 - | + | |
A |
재학생만 가능(신입생 납부 불가)하며, 신입생도 2학기 등록부터는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가능 카드 : 전북은행 카드, 농협 NH비씨 및 NH채움카드 ※ 학생, 학부모, 친인척 등 카드소유자 납부가능, 무이자 할부 개월 수는 카드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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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학생회비와 의료비도 꼭 내야 하나요? | - | + | |
A |
기타 회비는 선택사항이나 교내 학생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타회비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학생과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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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이 0원입니다. 등록방법이 궁금합니다. | - | + | |
A |
0원 고지서를 출력하여 수납은행의 납부 확인(수납인)을 받거나 가상계좌에 기타회비(선택사항) 중 1가지 이상을 납부하여야 등록처리 됩니다. (신입생이 등록하지 않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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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등록금 고지서를 집으로 발송하지 않나요? 고지서는 어디서 출력하나요? | - | + | |
A |
발송하지 않습니다. 고지서는 출력기간에 아래 주소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등록기간에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 및 등록금 홈페이지에 바로가기가 연결됩니다.) ※ 등록금 관련 메뉴 URL : http://all.jbnu.ac.kr/jbnu/enro/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전화문의 등을 통해 등록금고지서의 팩스 발송을 의뢰하거나, 고지서 기재내용(금액, 가상계좌번호 등)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는 경우 답변해드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등록금 고지서 출력 메뉴를 통해 학생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확인 및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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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등록금을 꼭 은행에 가서 납부해야 하나요? 입금자명은 학생 이름으로 해야 하나요? | - | + | |
A |
개인별 가상계좌(전북은행, 농협-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음)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 모바일로 납부 가능합니다. 가상계좌는 학생 개인별로 만들어지므로 부모 등 타인명의로 입금하셔도 등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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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우리 대학교 등록금 납부 은행은? | - | + | |
A |
전북은행과 농협 전국 전 지점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수납은행이 아닌 타 은행 이용 시 송금 수수료는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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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재학생 등록금 납부 기간은 언제입니까? | - | + | |
A |
매년 1학기 : 2.22 ~ 2.28, 2학기 : 8.22 ~ 8.28. 사이에 등록기간이 정해집니다. 세부일정은 홈페이지 교내공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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