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료공제
목적
- 우리대학교 학생으로서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인하여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자에게 적정한 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복지 향상에 기함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학생의료공제회제도
수혜자격
-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한 자.
수혜자격의 상실
- 졸업, 제적, 수료, 사망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하였을때(휴학한 경우 휴학기간 동안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재학 중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휴학기간에도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
※ 의료비는 최종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함.
지정 진료기관
- 전국 1차, 2차, 3차 진료기관(개인병원 포함)
의료비 지급기준
구분 | 지급기준 |
1급(사망) | 일반사망 2,000,000원/ 공상사망 10,000,000원 |
2급(공상) | 연간 5,000,000원이내 본인부담금 전액 |
3급(입원) | 입원치료비 중 보험(요양)급여본인부담금의 70%로 하되, 매학기 의료비 총 지급금은 8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외래를 포함한 금액 |
4급(외래) | 외래치료비 중 보험(요양)급여본인부담금의 70%로 하되, 매학기 의료비 총 지급금은 4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의료비 지급제한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의료비 청구액이 30,000원 미만일 때
- 질환치료에 따른 의료비 지급횟수가 학기당 2회를 초과하는 경우
- 공제회비 납부이전의 의료비
- 미용성형수술
- 교통사고, 폭력상해로 진료 또는 동 사유로 사망시
- 부도덕한 질환 등 위원장이 의료비의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다만,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가해자 없이 본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최종 진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의료비 청구시 진료일이 포함된 학기의 의료공제회비 미수납자는 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의료비 신청절차
- 지정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학생의료비 지급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포함), 진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사실확인서,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학생의료공제회운영위원장(본부 학생과)에게 제출
※학생의료비지급신청서 서식 : 이 페이지 상단 첨부 파일 다운로드 및 학생과 비치된 서식 이용
- 공상자의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의견서 첨부
- 사망자는 학(원)장이 사망진단서 또는 인후보증서를 첨부
- 위원장은 의료비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혜대상자 자격을 확인한 후 의료비를 산정하여 친권자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처리
※ 의료비 지급신청은 최종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함.
Q&A
등록일 | 구분 | 제목 | 답변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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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 학생의료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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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 학생의료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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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 학생의료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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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 학생의료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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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 학생의료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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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 학생의료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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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 학생의료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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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학생의료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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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학생의료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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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학생의료공제 | 학생의료비공제 | 완료 |
최종수정일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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